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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결심 공판…예상 구형량은?

입력 2014-02-03 12:15 수정 2014-02-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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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의혹 사건' 마지막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160여 일간 계속된 이번 재판 중 처음으로 해당 법정모습이 카메라에 공개가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해당 법정 촬영이 허용됐죠? 이 의원은 어떤 모습이었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이석기 의원은 오전 10시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몰렸고, 아침 7시전에 방청권이 동나 이번 마지막 변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의원 측은 강연이나 조직을 통해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고 사건이 날조됐다면서,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부터 계속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법정 공개는 변호인 측이 1980년 김대중 내란 의혹 사건에 이어 33년 만의 사건이라면서 자료를 남기자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입니다.

[앵커]

검찰 구형량은 어떻고,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차례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해 3시간씩 최후의견 진술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이 최후변론을 2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요.

오후엔 직접 이석기 의원이 1시간에 걸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형량인데요, 검찰은 오전 진술에서 "내란죄는 다수의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관여자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말해 높은 구형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전에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선고 결과가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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