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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보낸다…법원 "한국서도 주도적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0-07-06 13:54 수정 2020-07-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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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우리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의 강제 송환 요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은 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 범죄인 인도조약 취지는 아니"라면서 "한국에서도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공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 회원 추적 등 추가 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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