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꼭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시간은 정지된 것만 같습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는 관련 증인 200여 명 중 29명만 법정에 섰을 뿐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재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 것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달만이었습니다.
절차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재판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측도 주 3~4회 재판을 하는 집중심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은 점입가경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강제 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 말고는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또 200여 명의 증인 중 지금까지 법정에 나온 것은 29명에 그칩니다.
지난 1월에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변호인 11명이 한꺼번에 그만둬 재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다'며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또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법을 잘 아는 판사들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시간을 끌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