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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갑질'도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추진

입력 2017-05-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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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소위 '갑질'을 막기 위한 방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품업체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기존 배상액의 세 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가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깎고,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지만, 유통현장에서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새로 도입하는데, 그 배상의 범위는 세 배 이내(가 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고의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프렌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적용했는데 백화점과 마트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적용한다는 큰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상 행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이 보복당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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