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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있는데 계약 진행, 부동산도 법적 책임

입력 2015-10-09 21:13 수정 2015-10-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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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김모 씨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랫집 주민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씨는 전에 살던 사람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고, 공인중개사 하모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이들이 있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계약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하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김씨에게 "아랫집 분들이 유별나니 매트를 깔면 된다"고만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하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음용 매트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인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과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알리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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