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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현장서 이탈…경찰 2명 대기발령

입력 2021-11-19 14:44 수정 2021-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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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흉기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아랫집 3층에 사는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신고자 C 씨와 얘기를 하고 있었고, B 순경은 C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3층에 있었습니다. 이때 4층 남성이 내려와 아내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비명을 듣고 남편 C 씨가 올라갔을 때,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A 경위는 빌라 공동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경찰은 건물 밖에 있다가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주자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딸이 범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으며, C 씨가 제압하고 난 후에야 경찰이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흉기에 목이 찔린 C 씨의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 하얗게 죽었다"며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으니까 (의료진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인천 시민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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