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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우리도 노동자 맞습니다"…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

입력 2018-04-29 14:06

택배 하나 배달하면 600~700원
장시간 노동·각종 실비 부담까지
라이브, 스토리, 비하인드! JTBC 소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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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나 배달하면 60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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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생활, 상상할 수 있으신지요.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 시장 규모는 2011년 3조 2천9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천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택배 회사가 성장한만큼 택배 기사들의 삶도 나아졌을까요.

택배 기사들은 택배 회사의 직원, 즉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택배 회사와 계약을 맺고 물건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수수료를 떼어 줘야 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통신비 등 비용도 기사 개인이 부담합니다. 택배비 2500원에서 기사 손에 남는 것은 600~700원 정도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일정 수입을 유지하려면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기사 정의수 씨는 "이러다 쓰러져 죽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제재도 받는다는 점에서 분명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택배 회사와 기사의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작 : 이재연)

※택배 기사 정의수 씨의 하루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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