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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통령 당선시 임기 단축…새 헌법 발효 적극 검토"

입력 2017-04-10 14:59 수정 2017-04-10 16:21

"개헌, 내년 지방선거가 적기…선거법 개정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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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내년 지방선거가 적기…선거법 개정 함께 해야"

심상정 "대통령 당선시 임기 단축…새 헌법 발효 적극 검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다. 한마디로 개헌 논의보다 개헌 정치만 난무했다"며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헌법을 바꾸는 주체도 국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후보는 "헌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 급변해왔고, 국민의 다양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을 현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선거·정당 제도 개혁 ▲국민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형태 개선을 들었다.

심 후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닮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며 "현행 정부 형태를 개선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단, 선거법 개정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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