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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여론은 '글쎄'

입력 2018-07-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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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두 달 뒤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라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공감대가 부족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나루역 공공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40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데요.

주말 오후가 되자 단 1대를 제외하고 모두 비어버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별도의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해놨는데요. 안을 열어보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모를 일부 대여소에 비치한 것은 지난 20일 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 이용객들은 안전모를 외면합니다.

바구니에 담긴 안전모를 옆 자전거 바구니에 옮기는가 하면, 안전모를 아예 바구니에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 쓰는 거 자체부터 불편할 거 같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 머리 눌리는 것도 신경도 쓰이고…]

일주일에 3차례 안전모를 소독과 살균처리도 하지만, 위생 문제에 대한 걱정도 높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 헬멧을 비치해 놓는다고 해도 위생상 그걸 쓸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 같고요. 자전거 안 타죠. 저 같아도 안 탈 거 같은데 그냥.]

실제 비치된 안전모 중에는 머리카락이 붙어있거나 화장품 자국 등 사용 흔적이 발견됩니다.

서울시 측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자전거정책팀 : 공공자전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나 이제 그런 게 좀 떨어질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법률 자체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처벌) 규정은 없어도…]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길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나와봤더니, 실제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10명 중 2명 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으로 가봤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업무를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나온 시민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 의무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머리 부상자가 많더라.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착용을…]

하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사고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안전모 의무착용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도 논란입니다.

[공미연/자전거이용시민모임 : 머리 부상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될 수 없고요.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앞으로 두 달 뒤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생활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모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턴기자 :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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