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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고려' 이재용 영장기각 후폭풍…비난 배경은?

입력 2017-01-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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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는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어제(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이 특검팀에 보낸 기각 사유가 논란인데요. 이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언론에 보낸 기각 사유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특검팀에 보낸 기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 중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판사가 지난해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 등까지 거론되고, 조 판사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는 등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 판사가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백남기씨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같은 반응 배경엔 재벌 총수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사 1명이 판단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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