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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용판 무죄에 "사법정의 죽었다" 맹비난

입력 2015-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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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 같은 결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언제 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모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인데, 애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권은희 과장 진술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김용판 감싸기만 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뤄진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위마' 논리"라며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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