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흔살 김 모씨 등 베트남전 참전 한국 군인 1만 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칼과 몬산토사(社)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참전군인 중 염소성 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39명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세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고엽제 제조사의 채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5188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