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동흡 청문회] 위장 전입 불법행위 인정하나

입력 2013-01-21 11:18 수정 2013-01-23 22: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Q. 공금을 신용카드 결제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Q. 위장 전입 불법행위 인정하나

Q. 위장전입 불법행위로 재산상 이득 취했는데

Q. 위장전입은 사문서 위조 행사죄 해당되는데
- 난 평생 하는 집 한 채 밖에 없었다
- 부동산 거래 직접 해본 적 없어
-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재산증식과는 무관

관련기사

[이동흡 청문회] 법원 내부 반발 자질 문제 아닌가 [이동흡 청문회] 미네르바 사건, 합헌의견 왜 냈나 [이동흡 청문회] 특정업무 경비 2억 7천만원 공금유용 의혹 [이동흡 청문회] 친일 재산 환수특별법, 한정위헌 의견 냈는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