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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6시간 압수수색…'감찰 무마 의혹' 수사

입력 2019-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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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4일) 정오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검찰이 밝힌 명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서고요.

11시 반 시작해 조금 전인 5시 반쯤 끝났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입니다.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여기 적힌 내용대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강제로' 말 그대로 '강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서, 청와대의 승낙이 필요하고 방식도 강제가 아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제출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역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의혹자체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된 상황입니다.

2년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가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감찰의 주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인데요.

검찰은 특감반의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감반이 당시에 들여다본 비위 사실, 그러니까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해왔고요.

일주일 전인 27일 유 전 부시장은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보다 선명해진 만큼, 검찰은 2년 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비서관 감찰 과정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비롯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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