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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수색에도 실종자 2명 못 찾아…선창1호 인천항 예인

입력 2017-12-04 09:29

해경 "급유선 선장·갑판원, 과실 인정 취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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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급유선 선장·갑판원, 과실 인정 취지 진술"

밤샘 수색에도 실종자 2명 못 찾아…선창1호 인천항 예인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낚싯배 선창1호(9.77t)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경의 수색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날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30척,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1척 등 선박 3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1대가 투입됐다.

해경과 군은 사고해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명탄 342발을 투하하며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 2명을 발견하진 못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다.

2일 차 수색작업에는 함정 59척과 항공기 15대가 동원되고 수중수색 인력도 59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실종자가 육상 해안가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에도 대비, 육상수색 작업에도 1천380명이 동원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3일 선창1호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점을 볼 때 명진15호 선장·갑판원의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망보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전씨는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명진15호는 3일 인천 북항 관공선부두로 이동했고, 선창1호는 예인선에 의해 4일 오전 5시 40분 인천해경 부두에 도착했다.

선창1호는 3일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명진15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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