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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85.4% 부담"…창원상의 설문조사

입력 2017-09-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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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기업들이 올해보다 대폭 오른 2018년 최저임금에 상당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조사해 결과를 4일 발표했다.

158개 기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 85.4%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요인에 대한 복수응답을 요구한 데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 우려(5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직원 급여와 기존 직원 급여가 큰 차이가 없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26.4%)을 우려했고 신규채용이 어려워질 것(15.4%) 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24.4%가 연장근로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축소(23.7%), 각종 수당·복지혜택 축소(23.1%), 인력 구조조정(20.1%) 순으로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업을 그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은 5% 미만이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면 정부가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제 지원(34.8%)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보전(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2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4.1%)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209시간 기준)은 157만3천770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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