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선정되려면 무역위원회로부터 피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 계획을 제출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도 80% 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7개 업체가 지원기업으로 지정돼 22억5천만원을 융자받았고, 컨설팅 자금으로 6천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칠레 FTA로 와인 수입이 늘어 매출이 줄어든 머루주업체, 한·아세안 FTA로 베트남 골프복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본 업체 등이 앞서 지원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직후에 파산해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도 1곳 있었다.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이 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기준이 매출액이나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감소로 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