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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윤희숙 "대선 전투의 축 허물 수 없어"

입력 2021-08-25 13:36 수정 2021-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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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오늘(25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경선 후보 자리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의원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의원 등 12명의 실명을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면서 후보직 사퇴의 뜻도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자체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면서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바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윤 의원이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은 막지 못했지만, 사퇴서 제출만은 막아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윤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릅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서범수·김미애·정경희·최형두·허은아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윤 의원을 만류하기 위해 찾은 겁니다. 실제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경청하던 이 대표는 기자 회견이 끝나자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윤 의원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울먹이면서 “이게 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에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후보 중도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며 “연좌 형태 의혹 제기에 대해 야만적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잘못한 게 없고 윤 의원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이라 했지만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 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큰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대표로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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