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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선택권' 물러선 교육부…"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입력 2020-05-07 20:23 수정 2020-05-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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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등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지 말지를 알아서 판단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 그리고 기저질환 등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또 가정학습을 하는 것도 등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때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학생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 갈지 말지를 각 가정의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등교 선택권'을 준 셈입니다.

집에서 보호자와 함께 학습을 하고, 학교에 보고서를 내면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박물관 관람처럼 특별활동을 했을 때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켰습니다.

학교에 따라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 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등교 수업의 우려를 덜어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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