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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관련 목포 건물 21채 등 사들여"…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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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비밀자료를 받은 뒤에 이곳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파악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도시 재생 사업이 확정된 목포시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과 남편 재단 등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결론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사업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사게 했고요.]

검찰은 이 중 일제시절 적산 가옥을 개조해 숙박업소로 만든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린 차명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라 매매를 결정했고, 대금과 취등록세도 자신의 돈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과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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