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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상화 3법' 제동…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입력 2018-11-13 07:23

한국당 반대…교육위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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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교육위 결론 못 내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12일)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습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다른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병합심사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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