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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철 지난 친박 타령 말고…" 김진태가 김성태에게

입력 2018-06-25 22:09 수정 2018-06-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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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김진태가 김성태에게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름이 비슷하네요.

[기자]

둘이 상당히 많이 갈등이 심한데, 가운데 한 자만 다르고 상당히 비슷한 이름입니다.

[앵커]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끔 보니까 박성태 기자를 김성태 기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잠깐 착각을 한 거죠.

[기자]

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기자]

밀양 박씨.

[앵커]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

[기자]

박성중 의원 메모에서 친박핵심으로 분류됐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연일 이름이 비슷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페이스북에 '김 대행은 철 지난 친박 타령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갈등을 계파 투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지만 당이 해야 할 일은 계파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당내에 지금 친박은 없다고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친박이라는 용어가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재선의원의 일부, 또 중진들의 일부가 과거에 친박으로 다 분류됐던 의원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계파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라고 하면 노선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혁신안을 설명할 때 예전에 수구 냉전주의 보수이념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시에도 김진태 의원은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기존 이념을 수구보수로 규정하면 안 된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구보수로 규정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 투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념 투쟁이 되면 친박의 친박들은 확실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아예 대응하지도 않고요. 묵살하는 모양인데요. 대신 원내대표 본연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최를 했고요. 또 후반기 원구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원구성이라고 하면 후반기에 국회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또 의원들의 각 상임위를 배분하는 일인데요.

[앵커]

굉장히 관심사죠, 그게.

[기자]

의원들은 인기 있는 상임위에 가고 싶어하는데, 이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원내대표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저희 당은 계파나 선수와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간사 인선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선수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능력은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즉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기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달려 있는 상임위 배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찌 보면 약한 고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원내대표실에는 이러한 청탁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잉크냐? 종이냐?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건 무슨 투표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진행상의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해프닝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관영, 이언주 두 의원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저렇게 의원들이 줄 서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6명이 투표를 했는데 약 20명이 인주가 겹쳐서 나왔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개표지가 이렇게 좀 크고 반으로 접어서.

[앵커]

반으로 접는 거군요.

[기자]

투표함에 넣는 건데 양쪽에 이름이 있는데 한쪽에 찍은 도장이 양쪽에 번져버린 겁니다.

[앵커]

이거 옛날에 투표할 때는 굉장히 주의사항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즘은 저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투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두문불출했었는데, 오늘 투표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투표를 하고 대신 기자들에게는 별말 없이 바로 저렇게 악수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투표를 해야 해서 다시 저렇게 간신히 전화 연락이 돼서 불려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바른미래당은 번지지 않는 볼펜으로 토의 끝에 투표하기로 결정을 해서 재투표를 했고요. 재투표 결과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투표가 왜 번졌냐. 흔히 원내대표 선출이나 국회 내에서 투표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요. 물어보니까 일단 투표지를 좀 두꺼운 거로 바꿨는데 이 투표지가 잉크를 잘 흡수하지 못해서 번졌다고 하고요.

시험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침 인주도 새 인주여서 잉크가 많이 나와서 번진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사고가 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들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새롭게 나가보려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약간 어이없는 모습이 됐었습니다. 한편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된 뒤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보석의 이유?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보석… 도중에 나오는 거요, 감옥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귀금속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허가하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 측은 지속적으로 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선 명목적인 이유는 오는 29일 롯데그룹 전반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주총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롯데는 지금 형제 간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29일 주총에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해임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총에 나가서 주주들을 설득해서 해임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변호인이 요구했습니다.

[앵커]

얼핏 들으면 이게 실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제가 전례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주총에 나가야 된다라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특히 변호인은 이 보석 허가의 정당성을 요구하면서 일부 표현을 썼는데요. 롯데경영권 다툼에 보석이 되지 않으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거 참… 알겠습니다. 민간기업 경영권까지 법원이 고려를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고, 지금 재판 중인데 아무튼 이런 경영권 문제 때문에 자기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주총에 참여해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과거 기업 범죄들에서 경영권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풀어달라 이런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일부의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양지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치킨집 사장이 만약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달원이 그만둬서 배달해야 한다고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고요. 규모가 다를 뿐 이전과 같이 대기업 특혜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돼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니까 보석을 풀어달라.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과 원칙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보석 여부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현재 신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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