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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확인 후 "계엄 용어 없지만"…말 바꾼 한국당

입력 2018-08-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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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핵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2004년에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1일)는 계엄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제) :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직접 확인한 어제는 말이 바뀝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핵을 전후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문건에는 계엄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엄령 대비와 비상사태 대비는 그 주체와 대응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부 전복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건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후속 조치는 기무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정부 전복 대비'에는 위수령과 계엄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공개를 문제삼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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