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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판도라의 상자' 하드디스크 복제…자료 확보 시작

입력 2018-07-06 17:40 수정 2018-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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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6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등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와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관계자가 직접 입회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주말을 넘겨서 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또 기타 법원 검찰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를 통째 제출하라던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파일만 제공했습니다. 34만여 개의 파일 가운데 '상고법원' 또는 '국정원' 등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한 자료 410여 개였죠. 그러니까 "셀프 조사한 내용만 보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선별한 자료로 수사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물을 휙!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 일단 모든 자료를 확보한 다음 혐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썰전' 데뷔전을 치른 분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JTBC '썰전'/어제) : 34만개 파일 중에 49개의 검색어로 긁어내어 가지고, 98개를 갖다가 공개를 한 것인데, 이 49개의 검색어가 거의 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한 검색어인 거예요. 재판 관여 이런 걸 알기 위한 검색을 한 게 아니에요.]

[김구라/방송인 (JTBC '썰전'/어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노회찬/정의당 의원 (JTBC '썰전'/어제) : 그래서 이 34만 개에 대해서 다른식으로도 검색이 또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싶어요. 아무 일 없기를…없었기를…]

아무 일 없기를… 즉,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차라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은 검찰이 대법원 청사로 가서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법원 관계자가 지켜보며 파일을 선별을 해서 넘겨받기로 함에 따라 다음 주까지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이 상당수 제출을 거부한다면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맞춤형 전략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문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은 2015년 당시 무소속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확정지으라고, 사법부에 촉구를 했었는데요. 대법원 문건에는 이를 '공략 포인트'로 삼으면서 사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한 적 없고, 다만 몇 가지 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4월 20일) : '사실심으로서 하급심에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화되어야 한다'하는 것 하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만큼의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이 대한변협에 이어 민변에 대한 압박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변 압박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변 측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건 내용은 대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 등장하는 민변과 관련한 표현을 보면, "민변이 상고법원 추진 강하게 비판한다" 또는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다" 또는 "민변 등 진보계열의 대법관 증원 요구 촉발이 우려된다" 보시는 것처럼 민변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법원의 우려가 마치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의 대법관은 눈앞에 다가왔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한 김선수 변호사, 바로 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에 임명돼 퇴임했을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대법원 기득권의 상징처럼 여겨온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전국법관회의와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뽑도록 하고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는 9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후임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습니다.

저는 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반장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우리 복부장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조건도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 '40세 이상'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법조 경력 15년 이상' 아쉽게도 이 자격이 미달이 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는데요. <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검찰, 대법원에서 하드디스크 복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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