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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서울 교육감 소환 통보…'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4-1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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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보수단체들의 고발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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