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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금지수역 조업 발단

입력 2019-09-20 07:43 수정 2019-09-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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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3년에 한번 지정이 됐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기자,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것인가요?

[기자]

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에 제한을 받거나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비' 지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제재 조치는 없고, 앞으로 2년간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조업이 금지된 남극 수역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에 열릴 다음 달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리게 되는데,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 인근 미 무역대표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는 19일 오전, 우리시간으로는 어젯밤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무협상은 일단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등 현지언론들은 이번 협상이 농업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요구였습니다.

이밖에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강제이전 문제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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