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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빠진것 모르고 탈영수색'…군, 현장책임 하사 검찰 송치

입력 2015-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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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해안가 경계 근무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이 일병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당시 팀장인 하사와 사병들만 징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경계 근무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당시 팀장이었던 김모(26) 하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김 하사는 10여명 남짓으로 구성된 경계 근무팀을 제대로 인솔하지 않고 이 일병이 사라졌는데도 상급 부대에 보고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선임병은 근무지를 이탈해 다른 곳에서 잠을 잔 정황이 드러나 영창 15일, 나머지 팀원 4명은 7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당직사령(중위)과 이 일병이 속한 부대 소대장(중위)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군 당국은 이 일병의 유족과 보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사단 관계자는 "해안가 경계근무 특성상 안전이 우선시 돼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초기 2시간여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6일 오전 6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해안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이 일병이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과 경찰은 이 일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이 일병은 사건 8일만인 1월23일 인근 해상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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