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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15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재산 동결

입력 2022-01-18 16:58 수정 2022-0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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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의 범죄 수익을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주식 252억 상당, 부동산 80억 상당과 예금 일부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입은 피해액 1880억원 중 이씨가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761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금괴 681억원 상당, 현금 4억여원과 이번에 법원이 동결한 주식, 부동산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회사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금품을 위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여동생 등 가족들과 회사 내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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