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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경 수뇌부, 세월호 구조 의무 소홀"…적용된 혐의는?

입력 2020-01-07 15:19 수정 2020-01-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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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9개월이 지난 어제(6일) 검찰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간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월호 검찰 특별수사단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입니까?

· 5년 9개월 만에…세월호 '구조 실패' 6명 구속영장
· 검찰 "해경 수뇌부, 세월호 구조 의무 소홀"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 영장

[앵커]

해경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세월호 국민 고소단장인 이정일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일/세월호참사 고소·고발대리인단장 (JTBC '뉴스ON' 통화) : 가족 협의회 입장은 어쨌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구조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고, 가족들은 구속영장 청구 심리 과정에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 방청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고. 그 심리 과정에 '가족들의 목소리가 담기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가족의 일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월호 유가족 '영장실질심사 방청' 신청
· 수사 외압 논란 불거진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외압' 의혹 수사 여부 주목

[앵커]

지금부터는 해경 지휘부의 허위 공문 작성과 부실 구조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이 '퇴선 지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실 구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참사 당시, 123정 정장은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일/참사 당시 123정 정장 (2014년)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를 수 회 (방송) 실시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35분까지 했습니다.]

[김진/세월호 특조위원 (2015년) : 4월 28일 날 소망항에서 기자회견한 것 기억나시죠? 기자회견한 것과 관련해서 '위'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하셨어요.]

[김경일/참사 당시 123정 정장 (2015년) : 네. ('위'가 누굽니까?) 서해의 지방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의 지방청에서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어요?) 그게 인터뷰를 하라고 처음 협박한 사람이… (똑바로 이야기해. 말을 안 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목포해경 "퇴선명령했다" 감사원에 '거짓 답변' 정황
· 당시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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