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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총장 호칭, 검찰'청장'으로 바꿀 수 있나?

입력 2019-09-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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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기관 중 검찰총장만 '청장'이 아니고 왜 '총장'이냐,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자]

글쓴이는 "국세청이나 기상청같이 다른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는데 유독 검찰 수장만 '총장'이다"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 호칭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의 여러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기자]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장을 칭할 때 '총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이 '검사국'이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한 1907년 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검사는 재판소, 즉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검사국이 따로 만들어졌고, 지금으로치면 대검찰청인 '대심원 검사국'을 총괄하는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검사국이 폐지되고 지금과 비슷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신설됐습니다.

이 때 '검사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검사와 검사장들을 총괄한다는 기존 명칭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다른 청처럼 단순히 조직의 수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인 검사를 총괄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해석입니다. 

1948년 우리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1948년 7월 6일 제1대 국회본회의 당시 곧 확정 될 헌법 조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수정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의장이 "검찰청장"이라고 표현하자 조영규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회의록을 보면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호칭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헌법 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청원대로 '검찰청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앵커]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다, 이런 것인데. 정부조직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틀린 말입니까?

[기자]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있습니다.

정부 공식 조직도를 보면 '검찰청'은 법무부 아래 하나의 외청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또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보면 국세청, 통계청, 기상청 등 17개 청 중 하나라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17개 청의 수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입니다.

게다가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직도 상의 원청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까닭에 조직도에서는 이런 위치이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청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 같은 급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청원은 호칭만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 이런 비판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는 (검찰을) 행정부 소속 형태로 놔뒀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해놓고…특권이라기보다는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호칭 문제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영장이거든요.]

사실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흔치 않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나 정치권 발언,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개헌안을 찾아봐도 거의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검찰총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그만큼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본뜻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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