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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선고 유예'…교육감직 유지 '파란불'

입력 2015-09-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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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서 기소가 됐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 법원 항소심에서 선고법 위반에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는 데 파란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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