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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입력 2018-02-26 10:23 수정 2018-02-26 10:24

서지현 검사 폭로 28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단, 2010년 성추행·2015년 인사개입 의혹 사실관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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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28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단, 2010년 성추행·2015년 인사개입 의혹 사실관계 추궁

'성추행·인사개입 의혹' 안태근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 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안 검 사장은 오전 9시40분께 조사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2010년 10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서 검사가 2015년 8월 인사 당시 여주지청에 그대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부당한 방식으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을 관철했는지 등을 추궁할 받침이다.

그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왔다.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또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48) 부장검사, 신모(40)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2015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자신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 안 전 검사장의 보복성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주지청에 남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끝에 통영지청 발령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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