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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장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

입력 2017-05-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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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발의 준비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내년부터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기기로 한 걸, 2020년까지 2년 늦추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종교인 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늦춰져왔는데, 또다시 늦추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40여 년 간의 긴 논쟁 끝에 지난 2015년 국회를 첫 통과했지만 당시에도 종교계의 혼란을 이유로 한 차례 늦춰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평 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인수위원장격인 김진표 위원장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공평 과세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과 다른 방향을 주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 개인 의견이며, 공식적으로 조율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부와 조율 없이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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