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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낙하산' 사장 반대한 YTN 노조 3명, 대법 "해고 정당"

입력 2014-11-28 08:56

노종면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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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

[앵커]

대법원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3명의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내렸습니다. 노조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본홍 씨는 2008년 YTN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방송 특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표이사의 출근 저지와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을 해고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징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이겼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선 졌습니다.

조합원 중 3명에 대해 재판부는 '사측의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김선일 공보관/대법원 : 조합원들에 대한 해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전 YTN 노조 :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부족, 언론의 독립에 대한 이해부족이 결국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상황에 침묵할 수 없었던 기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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