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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입력 2014-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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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이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성희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성희롱행위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과 징계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차별의 한 유형인 성희롱예방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악의적인 인종차별에만 인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991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가장 강력한 성희롱 예방정책이며 사용자의 예방의무를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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