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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주장…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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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상대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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