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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임기 내 처리"…피해자 단식농성 중단

입력 2020-05-07 20:50 수정 2020-05-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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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건물 지붕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도 오늘(7일) 내려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한 남성이 내려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입니다.

[병원으로 안내해주세요, 병원으로.]

최씨는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며 지난 5일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단식 농성이 길어지자 20대 국회 임기를 20여 일을 남기고 여야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여야 간사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법이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최씨는 국회 앞에선 900여 일 넘게 농성을 벌였고, 지난해 11월엔 국회의사당역 지붕에서 단식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답이 없자, 20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를 위해 의원회관에 오른 겁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너무 기쁘고 국가 폭력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야는 내일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법 처리 일정 논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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