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어젯(27일)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각되자 지지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3·1절에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집회를 강행해 왔습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 (심사 전에 이거 발표하신 이유가 있나요? 3·1절 집회…) 그건 관계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휘부가 다 결정한 거예요.]
구속이 유지되자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 명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1절 집회는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