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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재판 나온 임종헌, 질문마다 "증언거부"·"기억 안 나"

입력 2019-07-08 17:16 수정 2019-07-08 18:55

임종헌, 39일 만에 법정에…"본인재판 유죄증거 사용 우려" 주장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임종헌에 일부 자료 요청 사실 인정…"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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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39일 만에 법정에…"본인재판 유죄증거 사용 우려" 주장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임종헌에 일부 자료 요청 사실 인정…"부적절했다"

유해용 재판 나온 임종헌, 질문마다 "증언거부"·"기억 안 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유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공판에 임 전 차장을 첫 증인으로 불렀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법정에 나온 것도 지난 5월 30일 본인 재판 이후 39일 만이다. 그는 본인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유 전 수석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한 검찰의 신문에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이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당사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걸 우려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곽병훈 법무비서관에게서 전해 듣고 이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느냐"고 묻자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계속해 청와대와의 접촉 경위,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내용 등을 물었지만 그는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마치 피고인신문 같은 증인신문이라 과연 적절한 신문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그는 유 전 수석 측 변호인이 "법관의 재외 공관 파견 확대 등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사항에서 청와대 도움을 받으려고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적 있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지만 그와 접촉했다는 청와대 측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은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임 전 차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의 소송 상대방측 로펌이 수임한 내역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곽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이 정확히 이(특허)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이 관련 있다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이렇게 사건이 되고 나니 굉장히 부적절한 요청이었다는 후회의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곽 전 비서관은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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