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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가능하지만…문 닫은 국회 앞 '윤석열 청문회'

입력 2019-06-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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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이 어제(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루속히 인사청문회 열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협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26일로 예정된 국세청장 청문회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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