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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에 터진 검·경 갈등…수사권 조정 논의 변수

입력 2017-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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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찰을 상대로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기 드문 상황이죠. 특히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에 수사권 독립의 선봉에 섰던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받는 울산지검 소속이었던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압수한 고래고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밍크고래 유통조직을 적발해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중 6톤만 소각하고 나머지 21톤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없다며 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물을 돌려준 것은 불법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해당 시료의 70% 이상이 불법유통된 고래로 추정된다는 DNA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발이 들어오자 경찰이 하루만에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를 지시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봉진/울산지방경찰청 홍보팀장 :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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