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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도 '위장전입' 도마 위에…야당 "부적격"

입력 2017-05-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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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첫 번째 위장전입은 1997년입니다.

당시 살던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에서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부인과 아들이 주소지를 옮겼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교사인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나자 친척 집에서 아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소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해외 연수 중에는 6개월간 주소지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옮겼습니다.

역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외 연수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상조 후보자를 인사검증 할 때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났지만 투기 목적이나 자녀의 학군 등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만큼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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