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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검사' 부장 폭언·폭행 사실로…대검 '해임' 청구

입력 2016-07-27 14:18

위원회 "폭언·폭행 형사 처벌 수준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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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폭언·폭행 형사 처벌 수준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

'자살검사' 부장 폭언·폭행 사실로…대검 '해임' 청구


대검찰청은 27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지난 1일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한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전 기간을 감찰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유족과 김 검사의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공익 법무관 등에 대한 방문 또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 검사의 청사출입 및 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 및 통화내역, 김 검사의 1년6개월 분량의 SNS 대화내용 등을 분석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도 파악, 전날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만, 김 부장검사의 폭언이나 폭행의 수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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