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6일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KT가 닷새 만에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과정에서 입력한 신원 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또 다시 밟게 해 고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KT가 사고 닷새 만에 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KT 고객센터 : 안타깝게도 고객님, 이번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보 유출 확인 과정에서 개인 신원 확인 외에도 입력한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 동의를 요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건효/서울 구산동 : 또다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K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추가 입력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피해자가 일일이 정보를 입력한 뒤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이번에 KT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당사자가 사과하고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981만여 명. 유출 정보는 애초 6가지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주민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최대 12가지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