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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검토

입력 2020-07-06 14:52 수정 2020-07-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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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러다 한 택시가 구급차와 추돌했는데요.

택시기사는 진짜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게 맞냐며,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죽어요.) 환자가 있는 것하고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사고 났다고 119 불러서 보내줄 테니까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그러면 되잖아. 사고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폐암 4기의 80대 노인이었는데요.

10분 넘게 이어진 실랑이 끝에,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택시기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청원 글을 올린 아들 김민호 씨는 아버지와 아내를 어머니와 함께 사설 구급차에 태워 먼저 보내고, 입원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5분 뒤에 출발했다는데요.

[김민호 씨/유족 (JTBC '뉴스룸', 지난 4일) :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더란 말이죠. 앰뷸런스 구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뒷문, 옆문 다 열려 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착을 해서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걸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하혈을 해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유족 현재 해당 청원에 5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에게 연락은 왔을까요?

[김민호 씨/유족 (JTBC '뉴스룸', 지난 4일) :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지금 그 사고로 해서 택시기사는 응급기사를 또 폭행죄로 고소를 해 놨더라고요. 고소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응급기사는 택시기사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차 사고도 있고 세 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 이 사건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었는데요.

강력팀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살펴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동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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