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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웹하드 유통 카르텔' 핵심"…검찰 송치

입력 2018-11-16 15:50 수정 2018-11-16 17:03

경찰, 양진호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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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수사결과 발표

[앵커]

기자들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기자들한테는 아무말하지 않았고, 경찰한테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 '폭행·음란물 유통' 양진호 검찰 송치…'묵묵부답'

· 경찰 "양진호, 불법영상물 유통·폭행 혐의 송치"

+++

[앵커]

오늘 경찰이 이제 양진호 회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관/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양진호 회장 수사 결과 발표 / 오전) : A씨(양진호)가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 100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여건은 말 그대로 불법 촬영물이죠. 개인 촬영이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았다 해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케이스인데…장의 업체에서 피해자 100여건 영상을 삭제하라고 당연히 의뢰를,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게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양진호가 운영하는 두 개 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웹하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한 수익이 현재까지 (확인한 금액이) 70억 이상 돼요. 업로드가 조사될수록 수익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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