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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남아 물티슈 물린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1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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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남아 물티슈 물린 어린이집 원장 구속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된 남아의 입에 물티슈와 휴지 등을 물려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와 목격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과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개월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눕힌 뒤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2개월된 또 다른 남자 원생의 몸을 자신의 레깅스로 묶어 바닥에 눕히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김씨가 보육교사 수를 임의로 늘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24개월된 남자 원생과 27개월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 북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설폐쇄를 조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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