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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조' 스토킹 해도 집유·벌금…처벌법 여전히 한계

입력 2021-04-06 20:09 수정 2021-04-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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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로 걸어가는 여성을 한 차량이 따라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을 차량이 뒤쫓습니다.

지난달 23일 여성 A씨는 처음 마주친 남성이 50km 가까이 뒤따라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피해 여성 : (경찰이) 3번 같은 일이 벌어져야 이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사건 성립이 안 되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지난해 기준 스토킹 신고는 하루 평균 열세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신고된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었습니다.

90%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잇따랐고, 2주 전 '스토킹처벌법'이 22년만에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법에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만 범죄로 정의합니다.

A씨를 쫓아왔던 남성 역시 1회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피해 여성 : 한 번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이 똑같은 일을 다시 또 겪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 지켜줘야 할 피해자를 너무 좁게 정해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 피해자이고, 가족 같은 주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할지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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