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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판결…의미는?

입력 2019-02-22 08:03 수정 2019-03-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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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가동연한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연령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것은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0년 만에 바뀐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상향


  • 대법, 55세→60세 변경 이후 30년만


  • 평균 수명 연장·경제적 상황 등 판결 영향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높여…다른 직업은?


  • "육체노동 정년 65세"…보험료 오르나?


  • 일할 수 있는 나이 상향…정년 연장은?


  • 사상 최대 소득 격차…최저임금 등 원인?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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