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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선고…LIG "공식입장 없다"

입력 2014-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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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자원 회장 '집행유예' 선고…LIG "공식입장 없다"


LIG그룹은 사기성 어음(CP)발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IG 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 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긴 했으나 구본엽 전 부사장의 경우 무죄 판단을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사기성 기업어음 피해액 2087억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재판부가 이를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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